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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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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비과세 기준, 정액일 때 증빙여부

매달 급여에 20만원씩 교통비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장이 있는 달에는 출장일비를 25,000원, 출장식비를 25,000원씩 정액으로 주려고 하는데

월 출장비가 5~10만원이면 비과세로 출장비로 급여에 같이 지급해도 되나요?

아니면 따로 출장일비와 출장식비 25,000원씩 지급하고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게 나은가요?

영수증을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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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여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금액에 해당하므로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2022. 2. 15.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로 지급하면 세금이 부과되므로 영수증을 받고 실비로 여비교통비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