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비 비과세 기준, 정액일 때 증빙여부
매달 급여에 20만원씩 교통비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장이 있는 달에는 출장일비를 25,000원, 출장식비를 25,000원씩 정액으로 주려고 하는데
월 출장비가 5~10만원이면 비과세로 출장비로 급여에 같이 지급해도 되나요?
아니면 따로 출장일비와 출장식비 25,000원씩 지급하고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게 나은가요?
영수증을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비과세가 되는지여부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어야하는 바,
정액으로 주더라도 실제 비용사용 범위내에서 처리되는 경우라면 실비변상으로 비과세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출장비 등 비용처리 건과 관련하여서는 노무사가 아닌 세무사가 전문가로서 답변드릴 수 있으므로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