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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수달222
진실한수달22221.12.29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해당여부

출장 등으로 월정액의 여비를 지급받을 때, 해당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되는 게 맞나요?

실제여비를 지급받지 않지 않으며 업무수행과 관련된 출장입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 된다는 것이, 급여대장에는 반영이 되지만 비과세되어 소득세에 영향을 안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급여대장에는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자가운전보조금인건지 아니면 별도로 출장비 항목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급여대장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하며,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는 소득(자가운전보조금, 벽지수당, 연구보조비 등),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는 소득(식대, 출산수당, 보육수당), 기타 비과세 소득(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으로 보며,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명칭은 회사자체적으로 적당한 명칭을 부여하여 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