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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나비101
귀중한나비10120.11.23

급여지급시 비과세 포함지급해도 되나요?

다른곳에서 여비를 받을때 월급날짜와 다른날 받았었습니다. 이직하여 갑작스럽게 급여관리를 맡게되었는데 비과세로 알고있는 출장비 지급시에 월급에 합산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산해서 지급할때와 다른날에 지급할경우 차이점이 있을까요?, 합산하게된다면 총지급액이 올라가지만 비과세항목은 제외하고 소득세에 입력하면 되나요?

회계쪽은 처음이라,,,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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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과세 급여는 월급에 합산하여 지급해도 비과세항목에 넣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날에 지급하는경우에도 차이는 없을 것 입니다.

    총지급액이 올라가지만 비과세항목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과세항목만 가지고 계산하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등을 감안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위의 경우, 실비변상적인 출장비 성격이라면 비과세급여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 대상 급여와 비과세 대상 급여를 합산하여 지급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시 과세급여와 비과세급여를 확실히 구분하여 신고 및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식대, 차량유지비등도 급여대장에 포함은 되어야 합니다.

    비과세여도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실비정산된 금액은 급여대장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비는 업무를 위해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 실비변상 성질의

    비용 지급으로서 급여와 성격이 다릅니다. 출장비를 지급할 때

    급여와 동시에 지급하더라도 출장비에서는 원천징수를 하면 안 됩니다.

    급여와 출장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지웅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며,

    이때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실무상 회사 내부규정에 의해서 출장비정산 등의 지출결의를 통해 여비지급을 하게 되면 비과세로 신고를 하는데요

    다른날에 지급하더라도 급여액에는 포함하고 비과세소득으로 하면 소득세 간이세액 원천징수나 추후 연말정산에도 비과세되어 차이점이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