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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운한꽃새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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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적 지급과 실비변상적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출장비(주유,식비,숙박) 등 실비정산을 지급해주었는데, 이를 다시 급여대장의 비과세 부분으로 반영을 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실비변상적 지급(정산) 과 실비변상적 비과세 근로소득 입니다.

실비정산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출장비, 업무 관련 회의비, 야근식대 비 등등이 있습니다.

바로 정산하여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에도 급여대장에 비과세 항목 코드에 반영을 해주어야 하는지, 문의 드리며
실비정산의 경우 근로의 대가성은 아닌 것으로 보아서 급여대장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실비정산도 비과세의 개념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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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비정산 자체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실비정산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비과세급여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