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이전에 따른 교통비 지급시 연봉외 수당으로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에 회사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경기도 안성쪽으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때 직원들에게 출퇴근을 위한 비용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월 20만원 정도를 정액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때 해당 월 20만원을 연봉과는 별도로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할 때,
즉 해당 20만원을 연봉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급여 항목에는 수당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월 20만원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직원은 모두 지급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연봉화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