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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야근수당은 주면서, 왜 조기근무 수당은 안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 전에 조기출근한 부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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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4개월근무중 퇴사후 선불권을뱉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동법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라 일반 계약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서 변호사 등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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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과 트러블 내는 직원 해고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인데,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고에 까지 이르러야 할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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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경우 6*1.5 9시간이니 9시간을 부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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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의 휴가는 보통 몇일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의 휴가는 공가 처리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경조사가 일어났을때 휴가는 법적으로 몇일로 명시가 되어있나요?-> 경조휴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규정되는 것이며,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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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사실이 허위라고 판결되면 복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권고사직을 받았고, 이에 동의하여 그만둔 것이라면 회사가 재입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한 복직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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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안챙겨주면 어디에 얘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먼저 사업주에게 이야기 해보시고, 지급하겠다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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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사업장은 2년이 넘으면 계약만료로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나, 기간제 교사와 같은 경우 기간제법이 아닌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계약만료로 처리할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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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양식에 이런 항목을 꼭 넣을 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작성하는 경우 효력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우며,2. 자유양식의 사직원을 제출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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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이직 확인통지 안내가 왔는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아래 직종중 하나에 포함된다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볼수 있습니다.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나. 삭제 <2011. 1. 24.>다. 삭제 <2015. 4. 14.>라.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5의2. 택배사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운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이하 이 조에서 “화물차주”라 한다)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13.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1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15. 화물차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운수사업자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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