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잔여 연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8.01에 중소기업에 입사한 사무직직원입니다.
발생연차
2020/8/3 입사
~2021/8/2 11개 생성
2021/8/3 15개 생성
2022/8/3 15개 생성 하여 총 41개가 생성되었다고 인사팀에 공유 받았는데요.
20년 8월부터 23년 현재까지 연차를 총 33개 소진하였다면,
잔여연차 갯수는 8개가 맞는걸까요?
만약 7월 14일까지 근무 후,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8월 3일 이후에 퇴사 처리 된다면 잔여 연차의 갯수가
23.8.3일에 새로 생성되어 16개의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41-33= 8일 맞습니다.
2. 네, 최소한 2023.8.3.까지 근무한 때는 2023.8.3.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고, 이를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제시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3.8.3.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23.8.3.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최종 퇴사하게 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 시점까지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동안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8일의 잔여 연차휴가가 남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맞습니다. 그리고 재직중 33개를 사용하였다면 잔여 미사용 연차는 8개가 맞기는 합니다.
그리고 14일까지 근무후 잔여 미사용 연차 8개를 사용하여 올해 8월 3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연차 16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잔여 연차유급휴가는 8일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차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23년 8월 3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된다면, 16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사용여부는 회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