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재산정할때 잔여연차 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사 담당자입니다.
긴 글이지만, 부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휴가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도 퇴사 발생 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연차를 재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사일 : 2022.03.20
퇴사일 : 2024.08.19
2024년 잔여 연차 : -2개
입사일 기준 발생연차 41개
1년 미만 : 11개
1년 : 15개
2년 : 15개
회계일 기준 발생연차 37.8개
1년 미만 : 9개
1년 : 11.8개
2년 : 2개
3년 : 15개
인 경우
입사일 기준 발생연차인 41개를 기준으로 잔여 연차와 연차수당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마지막 근속년도에 발생한 15개를 기준으로 잔여 연차, 연차수당을 산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총 발생개수인 41개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면, 저희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했으니 퇴사년도 이전까지(2023년까지)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