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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재산정할때 잔여연차 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사 담당자입니다.

긴 글이지만, 부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휴가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도 퇴사 발생 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연차를 재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입사일 : 2022.03.20

  • 퇴사일 : 2024.08.19

  • 2024년 잔여 연차 : -2개

  • 입사일 기준 발생연차 41개

    1년 미만 : 11개

    1년 : 15개

    2년 : 15개

  • 회계일 기준 발생연차 37.8개

    1년 미만 : 9개

    1년 : 11.8개

    2년 : 2개

    3년 : 15개

인 경우

  1. 입사일 기준 발생연차인 41개를 기준으로 잔여 연차와 연차수당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2. 마지막 근속년도에 발생한 15개를 기준으로 잔여 연차, 연차수당을 산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총 발생개수인 41개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면, 저희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했으니 퇴사년도 이전까지(2023년까지)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합니다

    이 경우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실시한 연차휴가는 공제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 발생연차인 41개를 기준으로 잔여 연차와 연차수당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였다면 퇴사년도 이전까지(2023년까지)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휴가 중 사용한 연차와 소멸한 연차가 있다면 뺀 나머지의 연차미사용수당만 지급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이 원칙이므로 입사일기준 연차개수에서 사용하거나 보상한 연차를 빼고 주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