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재산정할때 잔여연차 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사 담당자입니다.
긴 글이지만, 부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휴가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도 퇴사 발생 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연차를 재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사일 : 2022.03.20
퇴사일 : 2024.08.19
2024년 잔여 연차 : -2개
입사일 기준 발생연차 41개
1년 미만 : 11개
1년 : 15개
2년 : 15개
회계일 기준 발생연차 37.8개
1년 미만 : 9개
1년 : 11.8개
2년 : 2개
3년 : 15개
인 경우
입사일 기준 발생연차인 41개를 기준으로 잔여 연차와 연차수당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마지막 근속년도에 발생한 15개를 기준으로 잔여 연차, 연차수당을 산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총 발생개수인 41개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면, 저희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했으니 퇴사년도 이전까지(2023년까지)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합니다
이 경우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실시한 연차휴가는 공제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 발생연차인 41개를 기준으로 잔여 연차와 연차수당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였다면 퇴사년도 이전까지(2023년까지)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휴가 중 사용한 연차와 소멸한 연차가 있다면 뺀 나머지의 연차미사용수당만 지급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이 원칙이므로 입사일기준 연차개수에서 사용하거나 보상한 연차를 빼고 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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