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갯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갯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 2020.03.19
퇴사일 : 2023.10.16
20년도,21년도,22년도 잔여 연차는 전부 연말 및 연초에 연차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3년도에 연차 8개를 사용하셨는데 남은 연차는 8개가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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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3.19.~2023.3.18.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3.19.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 중 8일을 사용했다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8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3.19.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8일을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는 8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0년 3월 19일에 입사하였다면 오래 3월 19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올해 이전에 발생한 연차가 모두 정산이 되었다면 8개를 사용하였으므로 잔여 미사용 연차는 8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 2020.03.19
퇴사일 : 2023.10.16
이라면
21.3.19 15개
22.3.19 15개
23.3.19 16개로 8개 사용하였다면 8개가 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