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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8

야간수당 안챙겨주면 어디에 얘기해야할까요?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야간일을 할때가 있는데 그런경우에 따로 야간수당을 안챙겨주고 수고했다는 말만하는데 야간수당안 챙겨주는거는 어디다가이야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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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이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만큼만 야간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 50%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 미지급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입니다. 야간근로가 있는 경우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수당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야간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화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기업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에 앞서 근로계약 상 야간근로수당이 사전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수당의 미지급은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야간일을 할때가 있는데 그런경우에 따로 야간수당을 안챙겨주고 수고했다는 말만하는데 야간수당안 챙겨주는거는 어디다가이야기해야할까요?

    -> 시간외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부분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당 책정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당일 22:00 ~ 익익 06:00 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해당 시간에 근무한 경우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임금이므로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입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활용하면 익명으로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22시~06시에 근로한다면 야간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단 야간근로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사용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그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이야기 해보시고, 지급하겠다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야간일을 할때가 있는데 그런경우에 따로 야간수당을 안챙겨주고 수고했다는 말만하는데 야간수당안 챙겨주는거는 어디다가이야기해야할까요?

    야간수당도 임금이므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