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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코브라286
고독한코브라28623.04.18

용역업체를 통해 입사. 정규직되고 퇴사시 퇴직금 없나요?

입사시에 용역업체를 이용 회사에 입사. 3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되었고 1년정도 다녔는데 마찰로 퇴사결정.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결과 용역업체 기간은 제외한다고 하며 퇴직금 없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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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직금은 한 소속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소속이 변경되어

    1년미만인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근속년수에 포함되나, 용역회사 소속으로 근속하신 기간은 현 직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역 기간을 제외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1년 이상 근속하시는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과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 용역업체는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용역업체에서 근로한 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시에 용역업체를 이용 회사에 입사. 3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되었고 1년정도 다녔는데 마찰로 퇴사결정.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결과 용역업체 기간은 제외한다고 하며 퇴직금 없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용역업체와 현 직장의 업체가 상이한 경우라면

    별도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서로 다른 별개의 사업장이며

    형식과 명칭만 다른 경우가 아니라면 별개의 근속기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용역업체를 통해 입사하게 된 경위 및 용역업체 기간 등이 얼마인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 간 근로제공한 아웃소싱 업체에서의 근속기간을 정규직 전환 업체에서 인정하기로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해당 기간 동안 아웃소싱업체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하거나 정규직 전환업체에서 해당 아웃소싱 업체 고용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를 이용하여 근무한 것이 근로계약관계가 용역업체로 파견근무를 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하는데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