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은 퇴직금에 포함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1년 1개월 근무를 하다 회사를 퇴직했는데요~ 그런데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수습기간이 3개월이여 1년 이하 근무기간이라고~ 수습기간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으로 근무한 기간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1년 1개월치의 퇴직금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의 경우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해당할 경우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이후 본채용이 된 경우 수습기간과 본채용의 근무기간은 연속된 근무에 해당하므로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임에도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귀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2000.01.12, 근기 6820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