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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내 사직일자와 사직서 작성일자의 일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직하려는 날짜와 사직서를 작성하는 날짜가 무조건 동일하게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에 대해 합의가 있다면 별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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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포함하여 1년 채우고 퇴직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격리기간이 있었다고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근로기간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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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아직 안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2월 31일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그 이후의 근무를 위해서 3개월 계약해달라고 회사에서 요청할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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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저의 개인비용으로 내야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치료비를 요구해보시기 바라며, 회사가 치료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산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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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입사한지 3개월이 초과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어렵습니다.2.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따로 받을수 있는 수당은 없어 보입니다. 권고사직을 요구하시면서 위로금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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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변경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기간제 노동자가 동의를 하는 사안이라면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문제되는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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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민연금이 인상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023년 현재까지는 총 9%로 노동자 4.5%, 사업자 4.5% 분담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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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정규직 계약서 무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계약서에 대한 무효처리와 계약만료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업주가 동의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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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대에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질병으로 근무를 할수 없다는 사유로 그만둔다고 실업급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를 할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 병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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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식대 20만원중 20,106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산입이 가능하므로, 최저임금 미달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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