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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뿔영양67
영특한뿔영양67

월급여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부탁드려요

23년 1월 초 에 입사하였습니다.

개발자 입니다. 상시근로자 40명~50명 사이 회사 입니다. 포괄임금제 이구요.

기본급 1,850,000원 이고 연구보조비 200,000원 식대 200,000원 입니다

23년도 최저시급이 2,010,580원 인데 최저시급 미달 아닌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20만원 중

      2,010,580원의 100분의 1(20,106원)을 초과하는 179,894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식대 및 연구보조비가 매월 현금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일정비율(2023년 기준 1%)을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기본급과 합산한 금액이 2,010,580원을 이상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중 20,106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산입이 가능하므로, 최저임금 미달이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비에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를 뺀 금액, 정기상여금에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를 뺀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