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부탁드려요
23년 1월 초 에 입사하였습니다.
개발자 입니다. 상시근로자 40명~50명 사이 회사 입니다. 포괄임금제 이구요.
기본급 1,850,000원 이고 연구보조비 200,000원 식대 200,000원 입니다
23년도 최저시급이 2,010,580원 인데 최저시급 미달 아닌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20만원 중
2,010,580원의 100분의 1(20,106원)을 초과하는 179,894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식대 및 연구보조비가 매월 현금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일정비율(2023년 기준 1%)을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기본급과 합산한 금액이 2,010,580원을 이상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중 20,106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산입이 가능하므로, 최저임금 미달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비에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를 뺀 금액, 정기상여금에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를 뺀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