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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입사 내년 1월 퇴사 시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8월에 입사한 이후 각 1개월마다 개근을 하였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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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언제까지 신고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주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미치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3년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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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대한 신고를 하면 꼭 3자 대면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분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노측과 사측의 이야기가 서로 다르다면 대질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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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달 단위로 계약연장하는 것에 동의를 한 상황이라면, 계약만료가 바로 부당해고로 직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과거에 다른 회사를 다니신적이 있어 퇴직직전 180개월 이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포함될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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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준비하고 있는데 종업원 월급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하루 9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고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라면 주 5일 기준으로 2,010,58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도 마찬가지로 시급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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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무조건 1년이어야 하나요??알바는 4대보험 없으면 안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가 4대보험이 없다 하더라도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는 기간 산정에는 포함되어 계산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2월까지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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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보다 일찍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상호간에 퇴사일이 정해진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을 강요하면 부당해고로 보일수 있습니다.2. 부당해고라면 당연히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3. 연차유급휴가는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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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퇴사기긴조율이안대요. 어떻게해야댈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퇴직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사직을 최초에 통고한 날을 기준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고 회사에 안나가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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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을 입금해줄때 격려금으로 표시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라고 할때도 있고 격려금이라고 할때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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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는 퇴사 통보 기간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모든 고용관계가 있는 노동자는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단기간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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