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준비하고 있는데 종업원 월급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루9시간 일을하게되면 월급을 얼마를
줘야하는지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알려주셔요??
주일수당도 알려주셔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9시간이면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215,342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5일을 근무한다면
2023년 최저임금 2,010,580원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 주5일이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1시간*5일*4.345주*9620원을 추가지급하면 됩니다.
한달 세전 2,219,575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창업을 하여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9,620원)
적용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215,34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 9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고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라면 주 5일 기준으로 2,010,58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도 마찬가지로 시급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 시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9,620원(2023년 최저시급)= 2,319,840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2023년 최저시급)= 2,215,342원(세전)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주 5일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0.5+8)÷7×365÷12=241
2023년 월 최저임금=9,620×241=2,318,420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9,6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