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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콜리16
숙연한콜리1622.12.29

창업을준비하고 있는데 종업원 월급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루9시간 일을하게되면 월급을 얼마를

줘야하는지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알려주셔요??

주일수당도 알려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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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9시간이면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215,342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5일을 근무한다면

    2023년 최저임금 2,010,580원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 주5일이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1시간*5일*4.345주*9620원을 추가지급하면 됩니다.

    한달 세전 2,219,575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창업을 하여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9,620원)

    적용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215,34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 9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고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라면 주 5일 기준으로 2,010,58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도 마찬가지로 시급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 시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9,620원(2023년 최저시급)= 2,319,840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2023년 최저시급)= 2,215,342원(세전)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주 5일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0.5+8)÷7×365÷12=241

    2023년 월 최저임금=9,620×241=2,318,420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9,6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