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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사자270
배부른사자27023.04.27

9시간씩 주6일 일하는직원. 월급?

하루9시간씩 주6일 일하는 직원

23년 최저임금 적용 및 주휴수당 포함한 한달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250~300 사이로 생각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적용하고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은 얼마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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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591,531원 이상만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기업의 경우 (209시간+14시간*1.5*4.345)*9620원 = 2,888,357원이고

    5인미만 기업의 경우 (54+8)*4.345*9620원 = 2,591,532원이 됩니다.

    다만 5인이상 기업의 경우 주52시간제 위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이 상이할 것인 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약 259.6만 원이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일 것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약 288.8만 원이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일단 1주의 최대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모두 포함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 9시간씩 6일을 근무하면 주 54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처벌받을 수 있으니 최대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야간 및 휴일근로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52시간을 풀로 근무하면


    기본급 2010580원(주 40시간분 209*9620원)+연장근로수당 751515원(주 12시간 연장근로분12*1.5*4.34*9620원)으로 총 2762095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884,12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4.345주×9,620원= 2,507,934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 (48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340,738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