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할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용최저임금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1. 02. 16. 08:03

사업을 시작할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용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아르바이트의 시간당 최저임금도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에 관련해서도 알고 싶고요

퇴직금 적용은 언제부터 가능하는지요

퇴직금은 매월 정산 하는지요

사업이 힘들어 폐업을 했을때 고용된 사람에게 급료를 지급하지 않을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2021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입니다.

  •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매월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단,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충족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음).

  • 사용자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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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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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기준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에게 지급되며 퇴직금은 매월 급여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 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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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퇴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 등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합니다.

        3. 임금체불시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2. 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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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최저임금은 시급기준(8,720원)이며 여기에 일하는 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3.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021. 02. 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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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금년도 최저임금은 직종에 관계없이 시간당 8,790원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2. 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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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도 최저시급은 8,720 원 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동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매월 지급이 아닌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기준법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2021. 02. 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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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감액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최대 3개월간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실제로 퇴직시에 발생합니다. 월단위, 연단위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3. 임금체불은 형사사건입니다.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 02. 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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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1년도 시급8720원 (단순노무직의 제외한 1년이상기간의 계약을 설정한 경우 3개월은 수습사용가능 8720*90%)

                  2. 퇴직금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에 지급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무시 지급함

                  3. 퇴직금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사유가 아닌 한, 퇴직시 지급해야합니다. 매월 정산 아닙니다.

                  4. 퇴직 또는 사망일로부터 14일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벌금 및 징역형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단순진정으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문제로 종결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2. 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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