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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앵무새111
안녕하세요
근로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받을수 있는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기준은 어떤것인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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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노동계, 경영계, 공익계)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