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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결성할때 최소 인원 제한이 있나요?

회사 직원이 20명 남짓한 작은 기업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한다면

인원수가 적어서 안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노조 결성시 최소인원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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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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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직원이 20명 남짓한 작은 기업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한다면

    인원수가 적어서 안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노조 결성시 최소인원 제한이 있나요?

    -> 가능합니다. 2인 이상이라면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이러한 노동조합의

    설립인원에 대한 제한규정은 법에 없지만 노동조합도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소 2명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인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2명 이상만 모이면 만들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최소 2명 이상이면 설립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명 이상이면 노조 결성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행위는 근로자 2명이상의 의사표시를 합치시키며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인원은 2명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최소인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자체의 성격 및 취지에 따라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설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결성행위는 근로자들의 방향을 같이 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합치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합동행위 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인원은 2명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최소 인원제한은 따로 없으며 조합의 특성상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2인 이상이 설립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최소 2인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초대 임원진을 구성할 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쟁의국장, 회계감사 등 4~5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반드시 4~5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 설립인원은 2인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