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근로자는 퇴사 통보 기간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단기간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에도 퇴사 통보 기간(한 달)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사직서의 수리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서로 합의하여 즉시 수리가 된다면 바로 그만두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단기간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에도 퇴사 통보 기간(한 달)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단기간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서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됨을 알려드리며, 이는 사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기간 준수와 관련하여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등)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수락하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모든 고용관계가 있는 노동자는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단기간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종에 관계 없이 퇴사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는 통보 후 한달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즉시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를 강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통보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이는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