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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너구리31
비상한너구리3122.12.30

성과급을 입금해줄때 격려금으로 표시하는 이유가 있나요?

성과급을 입글해줄 때 격려금이라고 표시를 해서 입금을 해주더라구요.. 성과급이라고 해줄 때도 있고, 격려금이라고 해줄 때도 있는데..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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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제공하는 금품의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제 성격으로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격려금'이라는 명칭은 마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정해진 기준 없이 사용자의 자의에 의해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이 아니라는 함의를 담은 것 같습니다만, 지급방법,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으로 정해진 경우 임금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의 산정시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격려금의 명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라고 할때도 있고 격려금이라고 할때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여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보여집니다. 즉, 격려금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의례적/호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므로 임금성 자체가 부정됩니다. 다만, 명목상 격려금일뿐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격려금이라고 하면 임금이 아니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짐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