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입금해줄때 격려금으로 표시하는 이유가 있나요?
성과급을 입글해줄 때 격려금이라고 표시를 해서 입금을 해주더라구요.. 성과급이라고 해줄 때도 있고, 격려금이라고 해줄 때도 있는데..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제공하는 금품의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제 성격으로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격려금'이라는 명칭은 마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정해진 기준 없이 사용자의 자의에 의해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이 아니라는 함의를 담은 것 같습니다만, 지급방법,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으로 정해진 경우 임금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의 산정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격려금의 명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여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보여집니다. 즉, 격려금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의례적/호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므로 임금성 자체가 부정됩니다. 다만, 명목상 격려금일뿐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격려금이라고 하면 임금이 아니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짐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