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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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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대한 실업급여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동력이 떨어져 사직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퇴직을 권고하거나 계약만료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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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주휴수당 /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회사의 지시에 의해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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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누구나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어떠한 형태의 노동자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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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기된 수습기간 3개월중 입사 한달반만에 회사의 업무방식이 저와 맞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권한과 책임이 크지 않아 회사가 입을 손해가 크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다면, 선생님께서 크게 입을 손해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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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중 2일 무급병가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중간에 무급병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일방적으로 근속기간에서 제외할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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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후 부여되는 휴가일 산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다음해의 5월 1일이 되면 입사일 이후 만 1년이 된 것이므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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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비과세여부는 관계없습니다. 비과세 합쳐서 230만원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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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 회사 건물에서 여러개의 법인을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다른 회사의 노동자가 타 회사의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추후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증빙하기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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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모든사업장에 다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이나 노동자대표의 서면합의에 의거 도입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개월 단위로 평균잡아서 1주 40시간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2.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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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의 졸업예정자 취업생, 기말고사시 개인연차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졸업예정자가 기말고사가 있어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하거나 회사의 재량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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