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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관수리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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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후 부여되는 휴가일 산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이전회사를 퇴사후, 이직한지 6개월 가량 지났는데요.

입사이후의 부여된 휴가를 보니, 12개를 선지급하고

다음해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휴가가 재 산정되어 부여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예를들어 5월1일 입사 기준으로 12개부여후,

다음해 5월1일이 되면 몇개의 휴가가 부여되는지

(이때도 전체휴가일수의 일부만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꽉채운 휴가일자를 받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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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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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사례의 경우 다음 해 5월 1일 이전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다음 해 5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2022.05.01. 입사한 근로자의 2023.05.01.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의 대가 15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시 1일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입사 후 1년 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2개를 선부여했다면 1개가 더 많긴 하지만 1년분을 먼저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음해 입사일(5월 1일)에 15개가 부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지급하는 것은 원칙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한달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3.5.1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5월1일 입사 기준으로 12개부여후,

    다음해 5월1일이 되면 몇개의 휴가가 부여되는지

    (이때도 전체휴가일수의 일부만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꽉채운 휴가일자를 받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알고 싶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회사 내의 내부 규정에 따라 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선지급 12개가 되었다면 일단 5월 1일에 입사하여 다음해 5월 1일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이중 12개를 제외한 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다음해의 5월 1일이 되면 입사일 이후 만 1년이 된 것이므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연차휴가 부여방식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5.1.자로 입사한 경우라면 2023.5.1.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중 12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4일의 연차휴가를 2024.4.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