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이후 부여되는 휴가일 산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022. 12. 06. 11:05

이전회사를 퇴사후, 이직한지 6개월 가량 지났는데요.

입사이후의 부여된 휴가를 보니, 12개를 선지급하고

다음해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휴가가 재 산정되어 부여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예를들어 5월1일 입사 기준으로 12개부여후,

다음해 5월1일이 되면 몇개의 휴가가 부여되는지

(이때도 전체휴가일수의 일부만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꽉채운 휴가일자를 받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사례의 경우 다음 해 5월 1일 이전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다음 해 5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12. 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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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2022.05.01. 입사한 근로자의 2023.05.01.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의 대가 15개)입니다.

    2022. 12. 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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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시 1일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입사 후 1년 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2개를 선부여했다면 1개가 더 많긴 하지만 1년분을 먼저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음해 입사일(5월 1일)에 15개가 부여될 것입니다.

      2022. 12. 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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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지급하는 것은 원칙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한달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3.5.1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2022. 12. 0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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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5월1일 입사 기준으로 12개부여후,

          다음해 5월1일이 되면 몇개의 휴가가 부여되는지

          (이때도 전체휴가일수의 일부만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꽉채운 휴가일자를 받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알고 싶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회사 내의 내부 규정에 따라 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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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선지급 12개가 되었다면 일단 5월 1일에 입사하여 다음해 5월 1일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이중 12개를 제외한 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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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2. 12. 0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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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다음해의 5월 1일이 되면 입사일 이후 만 1년이 된 것이므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2022. 12. 0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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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연차휴가 부여방식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5.1.자로 입사한 경우라면 2023.5.1.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중 12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4일의 연차휴가를 2024.4.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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