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휴가 발생관련해서 궁금해요~!
올해 5월에 경력직으로 입사했는데 내년 6월에 1년만근하게되면 휴가 15개가 생기는건가요?
내후년에도 6월을 기준으로 휴가가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전회사에서는 2월입사였지만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해서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4년 5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5월 1일까지 근무하셨을 때에
연차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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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 1일 연차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가 손해보는 연차가 없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마다 회계일 기준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하여 연차를 발생시키므로
현재 회사의 기준을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매년 입사일 이후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6월마다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올해 5월에 경력직으로 입사했는데 내년 6월에 1년만근하게되면 휴가 15개가 생기는건가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 1년 후에 15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경력, 신입 상관없이 최초 입사날짜 기준입니다.
연차휴가는 이 15개 이전에도 발생합니다. 바로 11개월동안에는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하는데요.
1년 후에 발생하는 15개와 별개의 것이니, 둘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 시 15개 이상 부여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올해 5월중 입사하셨으면 내년 6월에는 15개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매월1개씩 총11개가 부여됩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이전 회사 같이 회계연도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정 회계기준을 정하여 동일한 일자에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된다면 내년 5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