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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랑스러운해적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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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근속년수, 가산일수, 휴가일수 문의입니다.

연차 근속년수, 가산일수, 휴가일수 문의입니다.

23년 6월 1일에 입사했다면 올해 6월부터 3년차가 돼서 올해 6월부터 휴가 16개 받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3.6.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2024.6.1 : 연차휴가 15일 발생

    2. 2025.6.1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6.6.1 : 연차휴가 16일 발생

    4. 2027.6.1 : 연차휴가 16일 발생

    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에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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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6년 6월 1일자로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3년 6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6월 1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3.6.1 입사한 근로자는 재직 3년차인 2025.6.1부터 2026.5.30.까지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026.6.1.에 1일이 가산된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5.6.1.~2026.5.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6.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