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근속년수, 가산일수, 휴가일수 문의입니다.
연차 근속년수, 가산일수, 휴가일수 문의입니다.
23년 6월 1일에 입사했다면 올해 6월부터 3년차가 돼서 올해 6월부터 휴가 16개 받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3.6.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2024.6.1 : 연차휴가 15일 발생
2. 2025.6.1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6.6.1 : 연차휴가 16일 발생
4. 2027.6.1 : 연차휴가 16일 발생
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에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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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6년 6월 1일자로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3.6.1 입사한 근로자는 재직 3년차인 2025.6.1부터 2026.5.30.까지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026.6.1.에 1일이 가산된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5.6.1.~2026.5.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6.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