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22.10/2일 입사했습니다.
매월 1일씩 발생하다가
다음해 23.10/3일에 15개 발생하는건가요?
그럼 23일에는 휴가가 총 10+15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2년 10월 2일 입사자의 경우 23년 10월 1일까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3년 10월 2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3년 10월 2일에 15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까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동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10.2.~2023.9.1.(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2022.10.2.~2023.10.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0.2.에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여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10.02에 입사하셨으면
2022.11.01까지 개근한 경우, 2022.11.02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2023.09.02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2023.10.01까지 80% 이상 출근하셨다면(1년간 기준)
2023.10.02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