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월퇴사시 쓸 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21년6월1일(한달인턴)에 입사하고 24년6월30일까지 근무 하기로 했는데 1년에 연차15일씩 받고 빨간날에 일하면 공휴일휴가를 받았는데 올해는 3년차니까 연차가 15일이 아니고 총 16일을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올해도 회사에서 15일이라고 안내를 받아서요ㅠ
그리고 올해 총16일 이라고 치면 6월30일까지 써야하는 연차가 몇개인가요? 이미 8.5개를 썼구요 공휴일대체휴가는 3일 남아서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6월 1일에 연차휴가 16개 발생이 맞습니다. 연차 발생 후 전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6.01.에는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퇴사일까지 16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6월 1일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사일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6.1.~2024.5.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가 2024.6.1.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