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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12.06
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본급 200만원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총 230만원이라는 금액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산정할때 과세만 200만원으로 측정하는것인지

비과세 합쳐서 230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과세, 비과세는 노동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매달 230만원 받고 있다면 230만원 모두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바, 식대와 차량유지비 역시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ㅏ.

    평균임금은 쉽게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차량유지비가 실제 실비 변상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겠지만, 말씀해주신 상황에서는 퇴직금 산정시 230만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부분의 식대, 차량유지비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퇴직금 산정시에도 비과세부분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산정할때 과세만 200만원으로 측정하는것인지

    비과세 합쳐서 230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는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세 여부를 불문하고 임금은 모두 포함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 · 차량유지비”는 ①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②그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식대나 차량유지비의 경우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비과세여부는 관계없습니다. 비과세 합쳐서 230만원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과세 비과세 상관없이 총 230만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 또한 임금이고 실비변상이나 은혜적금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성격이 임금인지 아니면 복리후생적 금품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범위 산입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출근일수나 차량보유여부 등과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됩니다.

    그러나,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실제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거나, 차량 보유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등과 같이 생활 보조적이거나 복리후생적 금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상 비과세 해당여부와 상관없이, 식대 및 차량유지비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