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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할 때 계약만료로 퇴사로 적었는데 회사는 개인사정으로 퇴사로 서로 말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로 처리한듯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로 그만둔것이라고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만약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서 불승인 처분이 되는 경우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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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중 한명이 다쳐서 그 업무를 떠맡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업무량 과다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근로자들도 동일한 상황이라면 퇴사할것이 예상되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통 고용센터에서는 인정하지 않구요. 고용센터에서 불승인처분 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서 대응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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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생활에서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에 휴게시간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네,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만약 부여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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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50%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명절 1일차 8시간 : 10,000 x 1.5 x 8 = 120,000원명절 2일차 8시간 : 10,000 x 1.5 x 8 = 120,000원명절 3일차 8시간 : 10,000 x 1.5 x 8 = 120,00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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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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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몇개월 동안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0년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270일까지 수령할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2024년 기준 실업급여 최저금액은 63,104원이고, 최고금액은 66,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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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쉬려고 토요일 일했다면 주52시간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평일에 일이 있어 토요일에 일을 하고 대체공휴일을 사용하는 경우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월-토 근무를 했는데 1주 52시간을 넘어가면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걸리게 되는것이며,1주 52시간이 넘어가지 않으면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즉, 다음주의 평일에 쉬기 위하여 이번주 토요일에 미리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기존 월-금 근무시간과 토요일 근무시간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 초과하면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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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은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시 근무했을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은 동일합니다.다만 법정휴일은 법으로 강제된 휴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약정휴일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진 휴일이며, 회사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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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은 100%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예전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때 임금체불 진정을 통한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만으로는 신청이 안되고, 민사소송 확정판결이 필요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체불임 사업주확인서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재직자이시기 때문에, 재직자가 간이대지급금을 받을수 있는 요건은 3개월평균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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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가 하루에 근무 할 수 있는 최대 법정 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하루에 근무할수 있는 시간 최대한도는 정해진바가 없습니다.다만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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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신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정리해고는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얼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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