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휴일인 명절연휴 3일간 8시간 근로했을 경우
월 급여대장 상 휴일근로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총 근로시간인 8시간x3일=24시간 으로 계산해서 8시간은 10,000원, 16시간은 15,000원으로
계산해야 하는건지 혹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은 각일 8시간 이내는 1.5배를 가산합니다. 24X1.5X10,000원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50%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명절 1일차 8시간 : 10,000 x 1.5 x 8 = 120,000원
명절 2일차 8시간 : 10,000 x 1.5 x 8 = 120,000원
명절 3일차 8시간 : 10,000 x 1.5 x 8 = 120,000원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24시간 근무를 한다면 24 x 15,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제인 경우
휴일 급여 100%, 근로제공에 따른 150%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