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

직원 중 한명이 다쳐서 그 업무를 떠맡게 되었어요

직원 한명이 일을 하다가 다쳐서 약 5개월간 복귀가 불투명 합니다 그런데 다친 직원의 업무를 혼자 떠 맡게되었는데 너무 많아서 퇴사를 고민중 입니다

이런상황일때에 자진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상기 사유로 자발적 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 과중으로 인해 퇴사를 결정하더라도, 이는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는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무량이 많아 힘들어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량 과다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근로자들도 동일한 상황이라면 퇴사할것이 예상되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통 고용센터에서는 인정하지 않구요. 고용센터에서 불승인처분 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서 대응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20%이상 변경되거나 업무가 불가능한 수준 등이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변경전후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내역 등 다양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대무로 업무가 증가한 경우는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업무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나 업무가 과중하게 변경되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로서 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임금명세서상에 기재된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 출퇴근 기록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을 토대로 1주 52시간 이상 장시간근로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과도한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수급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업무과다 사유로 퇴사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