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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홍여새201
털털한홍여새20123.07.19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관련 질문 드립니다.

직원중 한분이 허리를 다치셔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사고X 지병O)

사무직 이시구요

휴직 3개월을 희망하고 계신데

팀 에서는 1개월만 희망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3개월 휴직은 부담이 너무 커서 실질적으로 팀 업무가 정지된다고 보입니다.

총원 5명에서 2명퇴사 1명휴직으로 5명이 할 일을 2명이서 해야 하는 상황이 되버리거든요. 인원 충원중 이긴 합니다.. 잘 안되긴 하지만

취업규칙에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시 급여 지급은 제 81조에 따른다. 휴직신청 관련 서류는 휴직 1주일 전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회사 경영의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거부 할 수 있다. 라는 등의 문구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근로자가 희망하는 3개월을 지급 해야 하나요?

사실상 말이 3개월이지 수술 후 재활 까지 합치면 몇 달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고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렵습니다.

팀과 조율도 어려워 보이구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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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의원휴직(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휴직)의 경우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재량으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휴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휴직자와 협의 등을 통해 조정할 수 있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휴직에 관한 요건을 두고 회사는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휴직사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이 정하는 구체적인 사용 요건과 휴직관련 서류의 승인 요건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규정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휴직이라면 회사에 상당한 재량권이 있으므로

    회사 판단으로 3개월 이내로 부여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내용의 일부만 적어주셨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취업규칙상 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의무라면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휴직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당기간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라면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일신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통상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