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 52시간 충족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씩, 평일 4일간 일하고 평일 1일을 쉬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다면
이 근로자는 1주일에 8*4+8=40시간을 근무했으므로, 주52시간제를 위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토요일 8시간 근무는 주40시간을 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없습니다.
반면에, 평일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8시간 근무, 일요일 8시간 근무를 했다면, 주56시간을 근무해서
주52시간제를 위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