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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급여일에 준다는데 그럼 퇴직한지 14일이 초과됩니다 혹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가능한 사안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용자들이 남은 임금 지급을 더욱더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청 신고하더라도 사용자가 바로 지급할 사람이라면 크게 상관없겠으나, 바로 지급할 사람이 아니라면 안타깝게도 임금지급이 더 지연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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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떤 계산식으로 계산을 하는게 올바른지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데,일반적으로 1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통상시급 x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 x 8h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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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시간외수당, 추가수당 등 포함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으로 수당이 가산된 임금은 당연히 퇴직금 지급시 포함되어 산정되어야 합니다. db형이나 퇴직금 제도인 경우라면 해당 수당이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된 부분이 합산되어 계산될것이며,dc형이라면 1년 총임금에 합산되어 12분의 1로 나누어 기여금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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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 실업급여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합니다. 지급일이 9/10인 경우 11/10 까지 지급받지 못할때 실업급여가 나옵니다.고용노동부 예시를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의 전액 체불 사례>* 예시1)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예시2)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예시3)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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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대리근무가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경비노동자로 근무중이시라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나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불법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되어있지 않다면,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초과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위법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은 24시간 근무에 대해서 바로 위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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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되는날 퇴사시 퇴직금 받으려면 사직서의 날짜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2024년 10월 17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4년 10월 17일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2024년 10월 16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17일부터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비춰질수 있으니, 2024년 10월 18일로 작성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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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중간에 퇴직금 미리 받은 것이 중간정산이냐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에 재입사 한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실질적인 퇴사라면 퇴직금 미리 받은 날 이후부터 2024년 8월 12일이 될때까지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고, 중간정산이라면 퇴직금 미리 받은날부터 2024년 8월 12일이 될때까지의 퇴직금금액을 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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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이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명확하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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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폐업,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이라든지 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 퇴사를 했을때 받을수 있는 요건은통근곤란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사업장의 이전, 인사발령, 배우자나 부양가족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노동자가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힘들고 기업사정사 전직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그만두는 것이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의 의견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때 기업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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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은 쉬도 되고 안 쉬도 되는 날이죠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반드시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8시간 이내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 8시간 초과시 2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쉬어도 되고 안쉬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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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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