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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돌고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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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21년 6월17일에 입사 햇어요 그리고 24년8월12에 그만 둿어요 제가 중간에 사정잇어서 퇴직금 미리 받은적도 잇어요

제가 입사한 기준으로 년도로 지급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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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바 있다면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 정산 기간 이후로 산정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중간정산 이후 근무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퇴직금 미리 받은 것이 중간정산이냐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에 재입사 한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실질적인 퇴사라면 퇴직금 미리 받은 날 이후부터 2024년 8월 12일이 될때까지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고, 중간정산이라면 퇴직금 미리 받은날부터 2024년 8월 12일이 될때까지의 퇴직금금액을 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셨다면 정산받은 날부터 다시 근속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면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정산 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중간 정산시부터 새로이 시작되므로 정산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