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오늘도 치봉이는 달린다.
오늘도 치봉이는 달린다.

퇴직금 지급기한이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단골집을 방문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일하는 직원이 그만두었는데

퇴직금은 언제 주냐고 문자가 왔다고 하더라구요.

퇴직금 지급기한이 궁금한데요.

퇴직금은 퇴직후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노사간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이후 14일 이내로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법정이율의 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내 퇴직청산이 완료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시 지급기한 유예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명확하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고 경과 시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하면 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 퇴직금등 임금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별도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금이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되며,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