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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소급적용이 안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5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체불금품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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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대략 1년 근속기간에 한달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세금전 월급 금액으로 계산하는것입니다.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해고사유가 "업무능력 저하"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같은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월급여 100만원 받을시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하루 7시간 주 3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 주휴수당까지 반영하면 최저임금 기준 100만 3천원정도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소 몇개월 이상씩 다 합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사업장 퇴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이고,2. 다양한 사업장을 다닌경우에는 사업장과 사업장 사이에 3년 이상의 공백기가 있지 않으면 합산이 됩니다.3.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직시 합산된 고용보험 기간으로 산정하게 될것입니다.
실업급여 는 최종적인회사에서권고사직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퇴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가 해당이 없습니다.다만 이후 이직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이직시 꼭 1달전에 직장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근무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업주와 합의가 된다면, 그 기간을 전부 채울필요 없습니다.현재 회사와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기준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만 1년을 근무하셔야 합니다.일주일이 모자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후 일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지급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년이 되지 않아서 이직을 할때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연속되어있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해고당할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형별로 인한 경우로 해고가 되거나, 결근으로 인하여 해고 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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