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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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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소급적용이 안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5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체불금품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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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대략 1년 근속기간에 한달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세금전 월급 금액으로 계산하는것입니다.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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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가 "업무능력 저하"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같은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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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100만원 받을시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하루 7시간 주 3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 주휴수당까지 반영하면 최저임금 기준 100만 3천원정도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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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최소 몇개월 이상씩 다 합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사업장 퇴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이고,2. 다양한 사업장을 다닌경우에는 사업장과 사업장 사이에 3년 이상의 공백기가 있지 않으면 합산이 됩니다.3.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직시 합산된 고용보험 기간으로 산정하게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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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는 최종적인회사에서권고사직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퇴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가 해당이 없습니다.다만 이후 이직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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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꼭 1달전에 직장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근무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업주와 합의가 된다면, 그 기간을 전부 채울필요 없습니다.현재 회사와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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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기준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만 1년을 근무하셔야 합니다.일주일이 모자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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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후 일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지급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년이 되지 않아서 이직을 할때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연속되어있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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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할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형별로 인한 경우로 해고가 되거나, 결근으로 인하여 해고 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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