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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캥거루121
수줍은캥거루12122.07.31
월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 급여일은 매월 말일입니다.
저는 6월 27일에 입사했구요.
6월에는 따로 월급이 안들어왔고 7월 월급이 29일날 들어왔는데 한달 월급 외 추가로 3일치만 들어왔더라고요.
4일치가 들어오는게 맞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3일 이상임에도 상기의 계산방식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게 임금이 지급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여서 6월달 마지막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하였다면 4일치분이 맞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7월급여에 6월급여 4일분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하나, 7월 말일이 아닌, 7월 29일에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6.27.~7.26까지 임금산정기간으로 하고, 7월 27,28,29일 3일분을 합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월급에 6월의 역일수를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하여 일할계산을 합니다.

    6월 27일에 입사하였고, 6월은 30일까지 있으므로 4일치의 급여가 입금된 것이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7일에 입사하였다면 27,28,29,30일 총 4일분이 입금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해선 법에서 규정된 바가 없으나, 6월 27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6월 급여 계산은 '월급×(4일/30일)'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