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과소수령 에 따른 청구 (3년 도과)
퇴직금을 계산을 해보니 계산 값보다 적게 받은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퇴직한 지 3년이 지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도 누락된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게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기에 퇴직금 차액분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이 도과했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법정퇴직금 미만의 금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퇴직금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인 점을 이용하여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후 3년이 지났다면 못 받은 부분의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퇴직한지 3년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권리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났다면
해당 퇴직금에 대한 채권은 소멸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적 처벌이 가능한 기한입니다. 사안에 따라 합의를 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