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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들끼리의 근무변경에 대하여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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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합산시 공백기간이 있는데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두 직장간의 공백기간은 1년 3개월정도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이 됩니다.다만, 최종 사업장 기준으로 18개월 내에 180일간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하ㅂ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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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휴무 중에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하나, 해당 주의 전부를 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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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 이상 연속 근로 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 2년 이상 근무자는 무기계약직으로 보아 계약만료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를 빌미로 근로가 종료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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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3.5시간 주 6일 근무. 퇴직금 받을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주 21시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았을때 임금은 97만원정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240여만원 될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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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퇴직금 중도지급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의로 중도정산 할수 없습니다.회계처리는 세무사나 세무서에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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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2년 4개월 반동안 근무를 하고, 이후 6개월간 근무를 하는 경우 2년 10개월 반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판단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년 미만이 될것입니다.2. 주 8시간 계약직인 경우 40시간 기준일때 6만원이므로 그만큼 비례하여 감액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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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시 회사 전체 휴가기간이 연차에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대체가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에게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연차대체로 차감시켜서는 안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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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6-7개월 근무한 부분도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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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소급 가입을 요청해 보시고, 소급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권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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