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직원의 예비군 및 식비 질문
저희 회사는 시급제를 택하고 있는데요
예비군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되면 해당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근한 날짜 x 8,000원만큼 식대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비과세 식대는 10만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식대가 10만원이 넘어가도 비과세로 처리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 된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으로 인하여 일을 쉬게 되면 해당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식대의 경우 1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10만원이 넘어가는 부분은 비과세로 처리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은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한편, 식대는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또는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근기 1455-8213, 1982.3.24),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통상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식대 1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며, 이를 초과한 부분은 과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식대는 1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되고 10만원이 넘는 부분은 과세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되면 해당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해당시간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근한 날짜 x 8,000원만큼 식대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비과세 식대는 10만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식대가 10만원이 넘어가도 비과세로 처리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0만원이상은 과세입니다.
다른 비과세 처리항목을 확인해보시고 안된다면 과세처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상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10만원 초과분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 훈련시간과 중복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