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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의 예비군 및 식비 질문

저희 회사는 시급제를 택하고 있는데요

예비군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되면 해당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근한 날짜 x 8,000원만큼 식대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비과세 식대는 10만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식대가 10만원이 넘어가도 비과세로 처리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 된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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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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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으로 인하여 일을 쉬게 되면 해당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식대의 경우 1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10만원이 넘어가는 부분은 비과세로 처리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은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한편, 식대는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또는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근기 1455-8213, 1982.3.24),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통상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식대 1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며, 이를 초과한 부분은 과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식대는 1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되고 10만원이 넘는 부분은 과세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되면 해당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해당시간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근한 날짜 x 8,000원만큼 식대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비과세 식대는 10만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식대가 10만원이 넘어가도 비과세로 처리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0만원이상은 과세입니다.

    다른 비과세 처리항목을 확인해보시고 안된다면 과세처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상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10만원 초과분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 훈련시간과 중복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