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군 시급 및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제로 일하고 있는 알바생이 있는데요. (사업소득)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예비군 간날에도 유급으로 보나요?
2)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을 다녀오고 남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의 경우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며 예비군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