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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코뿔소254
길쭉한코뿔소25424.03.21

시급제 알바도 동원예비군훈련시 유급으로 처리되나요?

06:00 ~ 08:00 주5일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임금은 한 달 치를 정산해서 다음달에 입금됩니다.


이 때 2박3일 동원훈련에 참석할경우 해당 기간동안 유급처리되는지,

그렇다면 입소시간이 12:00 이므로 첫 날은 근로시간과 중복되지 않아 이틀치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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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예비군 훈련을 받은 경우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며, 훈련 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동원훈련의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이 겹치는 부분에 대하여 유급이 처리됩니다. 전체가 유급으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무시간에 예비군 훈련이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 요구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하루 전체를 유급휴가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알바도 동원예비군 훈련시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이동에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동원훈련과 같은 공민권 행사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고, 알바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겹치는 범위내에서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동원훈련에 참석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2. 네, 소정근로시간과 겹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중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오전 6시~오전 8시이고, 2박 3일로 이루어지는 예비군 훈련의 입소 시간이 12시라면, 입소 당일의 소정근로시간은 예비군 훈련시간과 겹치지 않으므로 나머지 2일에 대하여 유급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