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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회사의 경우 추석에는 안쉬어도 되는건지 회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의 회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달력상 빨간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안쉬어도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것처럼 회사의 재량으로 쉬고자 하면 쉴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의 재량이라는 것은 무급으로 할수도 있고 유급으로 할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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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떼는 알바도 추석 연휴 시급 1.5배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추석 연휴 시급 1.5배가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하지만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무형태가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세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추석연휴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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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경우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는데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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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적으로 필수적인 교육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의무적으로 1년에 1시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이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한가지 성으로 구성된 사업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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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내게 되면 회사임금이 깎이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단체협약에 병가가 유급으로 설정되어있다면 임금이 삭감되지 않지만, 무급으로 정해져 있다면 임금이 삭감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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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일하면 연차를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학원에서 일하는 것이 일반회사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은 동일합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5인 이상 상시근로자수가 근무하는 사업장일때 적용됩니다.학원이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5명이 안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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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대신 대휴로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갈음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15시간이 누적되면 15시간분의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15시간이 누적되었을때 1일을 준다고 한다면, 7시간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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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알바도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당일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야간근로수당을 5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이 11,000원이라면 그에 대하여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입니다.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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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근무, 피보험단위 180일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판단하는 용도가 아니라, 단순히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상에 180일로 작성하는 것이 틀리지 않으며, 선생님에게 불이익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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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의상 퇴직일의 타 회사 입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네, 어쨌든 9월 22일까지 근무했고, 9월 23일부터 새롭게 다른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등에서 문제되는일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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