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알바도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일일 행사장 알바로 오후 3시~오후 11시 일했습니다. 행사장이라 수십명이 각 구역에 몇명씩 배치되어 일했고, 오후 5시쯤 각 구역의 인원끼리 교대로 휴식(식사)시간을 갖고 오후 11시까지 계속 일했습니다.
이 경우 오후 10시~11시의 1시간은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시급 11000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1.5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최저시급(9860원)의 1.5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야간 수당 안 챙겨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의 1.5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시급×1.5로 계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1시간 야간근로한 것이므로 11,000×1.5=16,500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용직도 야간 근로 시 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며 1일 알바도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 11000원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당일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야간근로수당을 5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이 11,000원이라면 그에 대하여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