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일 알바도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일일 행사장 알바로 오후 3시~오후 11시 일했습니다. 행사장이라 수십명이 각 구역에 몇명씩 배치되어 일했고, 오후 5시쯤 각 구역의 인원끼리 교대로 휴식(식사)시간을 갖고 오후 11시까지 계속 일했습니다.
이 경우 오후 10시~11시의 1시간은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시급 11000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1.5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최저시급(9860원)의 1.5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야간 수당 안 챙겨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