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의상 퇴직일의 타 회사 입사
9.22(일) 자로 근무를 종료할 경우 그 다음날인 23일(월)이 퇴직일 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날짜에 다른 회사에 입사할 경우 고용보험이나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사할 회사에서 먼저 상실처리가 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 바로 이직하더라도 기간이 겹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자 설명은 맞고, 해당일에 타사 입사하더라도 문제될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 상 문제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날이 이전 회사와는 근로관계 종료된 이후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어쨌든 9월 22일까지 근무했고, 9월 23일부터 새롭게 다른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등에서 문제되는일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별 문제없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제 날짜에 맞게 취득신고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 되니 다음 날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