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8개월 근무, 피보험단위 180일 왜 그런가요?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시작일로부터 퇴직일까지 약 18개월 근무했는데 처리된 이직확인서를 보니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로 기재되어있더군요. 피보험단위라서 주말 등 여러 일수를 제외하더라도 1년 반동안 180일은 훌쩍 넘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피보험단위 계산법에 따르면 맞는 결과다.
어차피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는 180일만 충족하면 되므로 전 직장에서 임의대로 처리한 것이다.
위 두 개 중에 답이 있는지, 없다면 무슨 이유에서 180일이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2번이 이유가 된다면, 이 경우에 제가 추후 겪을 수도 있는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