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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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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3년 9월 11일이고, 퇴직일이 9월 9일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을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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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은 후 같은회사 재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부정하게 수급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해도 괜찮습니다.다만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경우임에도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받으실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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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초과 근무 괜찮은가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것처럼 1주는 7일로 월요일을 기준으로 볼때 일요일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월-일까지 탄력근로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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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 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임시공휴일인 10월 1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8시간 이내 근무시 1.5배를, 8시간 이상 근무분에 대해서는 2배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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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개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3년 5월 8일이고, 퇴직일이 2025년 5월 30일이라면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1일2024년 5월 8일 15일2024년 5월 8일 15일 발생하여 총 41일이 발생하는것이 맞습니다.이전 정산을 받았다면 그 갯수 제외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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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평일알바 본인 근무시간 채우고 퇴사시 주휴수당 정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말그대로 휴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상하는 개념입니다.그렇다면 그 휴일에 대해서는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월~금까지 근무하다가, 주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주휴일에 고용관계가 유지되는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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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소진 추석연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휴일은 애초에 근로일이 아닌 날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일이 아닌 추석연휴는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잔여 연차유급휴가는 퇴사일을 더 늦추든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든지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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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본래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을수 있는 것이나, 하한액이 63,104원 상한액이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2024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20일을 받을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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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후 연차수당 받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금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지급받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민사소송은 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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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를 프리로 신고할경우 세금이득을보나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노동자인 경우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원칙은 별론으로 하고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이득이 존재합니다.퇴직금은 사업소득자라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보아야 하니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추후 사용자가 사업소득자라는 형식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분쟁이 발생하니, 처음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여 노동자임을 인정받는것이 더 나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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